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도입한 제도를 말함
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?
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 (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2조제2항)
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
국가기관
지방자치단체
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요건
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 일 것
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
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